소액사건
돈 빌려간 친구가 매월 돈을 준다고 하는 경우 동의해야할까?
본문
□ 문의
돈을 빌려준 이후 상환을 지체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1회 지체한 경우 전액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병원비를 600만원 대신 납부해주었고, 위와 같은 경로로 친구에게 빌려준을 돌려받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둘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는 매월 10일 30만원씩으로 정하여 20개월간 상환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합의한지 두달 이후만에 바로 돈을 입금하지 못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 법리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법정기한이익상실 사유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법정기한이익상실 사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전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9 판결 참조).
□ 결론
이 사건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약정으로 그러한 사유를 정한 바가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1회 지체만으로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이미 수 차례 채무변제 이행기를 연장해주었음
● 기존의 분할상환약정도 지키지 못하였음
● 이후 최종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도 11.6. 불이행하였음
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분할상환약정에 대하여 해제한 이후,
전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러분들게
돈을 빌려주고 쉽게 갚지 않는다고하여 상대방과 분할상환약정을 하는 경우
전액 변제청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분할로 갚겠다고 한다면, 동의하되
반드시 1회 연체하면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