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액을 받아낸 사례(공작물책임)
본문
□ 문의
누수로 인한 피해액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한 해였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또는 빌라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일상의 변호사’로 누수에 대한 상담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을 원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3층에 거주하셨고 누수발생 원인은 4층에 있었습니다. 4층의 거주자는 임차인이었고 배관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인지한 이후 업체를 불러 3층 천장을 뜯은 다음 누수부위와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4층 임차인은 소유자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자신은 빠지겠다하였으며, 4층 소유자는 누수공사만 해줄 것이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못주겠다는 식으로 응답하여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의 조언
● 이 경우 민법상 공작물책임이 문제되고, 1차적으로 점유자가 2차적으로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누수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 감정비용이 소요되고 감정기간도 장기간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 누수공사를 윗층에서 안해주는 경우,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께 공사를 진행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사비용
-손해액(재산상 손해)
-위자료(누수원인 및 경위와 누수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영업용 건물인 경우) 일실손해: 영업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돈
● 그런데 공사이후에도 4층 소유자는 공사비를 돌려주지 않아 결국 소송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누수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비용, 손해액(가전제품, 가구, 의류 망실),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아 의뢰인분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 여러분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변호사를 이용하여 일상의 모든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일상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