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유류분 반환청구)
본문
□ 개요
이번 의뢰인은 상속 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폭등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받은 상속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다른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 유류분의 의미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므로 이 기대를 보호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3순위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이면 그 중 촌수가 가까운 비속이 먼저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촌수가 같은 경우는 공동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리를 가지고,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들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고, 상속포기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 그대로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 판결문의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악의(유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안 경우)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 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저하고 남은 금액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1년 이전의 악의의 증여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조건부권리 등)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 |
조건부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의 시점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할 경우 그 가액 산정·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각을 했고, 상속개시일 당시 그 부동산이 재개발 등을 통해 그 가격이 폭등한 경우라면 수증 받은 형제자매가 매각한 금액에 대하여 당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통상 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해 그 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 유류분침해행위
유류분의 침해는 피상속인이 무상의 생전처분·사후처분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에게 실제로 내려간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피상속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야 합니다.
□ 유류분침해행위의 효력
증여나 유증 등 유류분침해행위는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효하고, 단지 유류분침해의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관할
유류분 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이고 민사법원에서 관할한다.
□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 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차로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를 상대로 하고, 제2차로 생전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해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 모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