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심판(대상, 절차)
본문
□ 개요
이번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을 한 후 형제들 간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했으나 상속인 간 그에 대한 이견이 많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속재산분할의 의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인
● 판결문의 요지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도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태아에게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심판청구의 대리
● 판결문의 요지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야야 하고,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러 명일 때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의 요건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심판청구의 방식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의 일반적인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③ 청구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의 추가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③ 상속재산의 목록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절차
● 판결문의 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 상속인들이 일시에 한 자리에 모여 협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 의무이므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임차인이라 매도인의 지위 등과 같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지위도 분할대상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①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상조회의 내부규정상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등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부의금, 조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③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창설⁃변경⁃소멸됩니다. 부수처분인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력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분할 청구의 목적물이 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