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소액사건

지인에게 돈 빌려준 경우(소송진행시 유의점)

업무수행사례 24-10-10

본문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일상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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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로 연인관계친구지인 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당시 친한 사이인 점대여하는 돈이 소액인 점 등의 이유로 입금 내역 외 차용증 등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 나아가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의 주소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송금 내역은 있음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름

금액이 소액이라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이자 약정이 없음

5. 현재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음

6. 지인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애초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인 지인이 카톡이나 문자통화 등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 했을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 잘 찾아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핸드폰의 저장용량이 커 잘 찾아보면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돈을 빌려줄 당시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기존 핸드폰을 반납하거나 핸드폰을 분실해 위와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지금부터라도 지인에게 연락을 해 지인이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지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후 지인이 일부라도 변제를 했고 그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남아있다면 그 증거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며,

 

위와 같은 경우 비록 차용증이 없어 지급명령은 할 수 없을 지라도 1. 대여금 소송시 입금내역, 2.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문자카톡통화녹음, 3. 지인의 일부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간 이의를 하지 않는 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집행권원이 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또는 증거를 수집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인(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

 

대여금 소장을 송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모른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추후 승소 금액을 집행 함에 있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액 소송을 주로 진행하는 일상의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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