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판결 후 사망시 상속등기 신청
본문
□ 개요
이번 사건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항상 기본에서 출발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은 X부동산의 1/2지분을 가진 공유자였는데, 사망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X부동산의 1/2지분을 다른 공유자(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을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분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 피상속인이 가진 1/2지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족합니다.
□ 다른 공유자로부터 받아와야 할 1/2지분
● 판결문의 요지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X부동산 중 A명의로 된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이 사건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이지만,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기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독신청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일반적인 판결에 의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필요한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예를 들어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그 확정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위 규정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 제2항에 따르면, 반대의무를 선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경우 및 의사표시 의무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필요로 합니다.
⇒ 집행문 없이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등기의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시이행판결이지만 선이행의무에 준하여 집행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상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현금수령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법원에 집행문을 발급신청하여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과 같은 서류를 상대방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변제공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문발급을 신청하든지 등기를 위하여 반대급부 선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동시이행판결로써 등기신청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상속이 일어난 경우)승계집행문의 문제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이행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인이 등기신청하기 위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 미치게 되는데 상속인의 경우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예를 들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일 때에는 승계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소송물이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 이러한 권리는 법정채권관계에 따른 청구권으로 상속인은 승계인에 포함되기 어려워 승계집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확정이후 등기권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난 경우 그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결국,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사망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단순이행판결+ 상속발생: 집행문, 승계집행문 첨부서류 아님.
-선이행(동시이행)판결+ 상속발생: 승계집행문 첨부서류 제출해야함.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필요없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일상의 변호사는 여러분이 일상의 법률문제를 겪을 때 만족스러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