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소액사건

연인간 대여금 반환

업무수행사례 24-09-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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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인간에 오간 금원을 헤어지고 난 뒤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교제하였는데 주로 상대방의 업장에서 만났고, 전화나 메신저앱을 통하여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교제기간 중 5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5,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파탄된 이후 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일상의 변호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일부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상의 변호사는 위 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 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500만 원 부분은 증여로 인정하여 돌려받지 않기로 하였고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기는 하였음).

 

쌍방의 교제 기간은 길었으나 노래방 외의 장소에서 자주 만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일반적인 연인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던 점, 의뢰인은 금원 지급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던 점, 상대방은 단순히 증여를 주장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당사자 관계를 감안할 때 지급된 돈이 통상 연인간 오갈 수 있는 규모를 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지급된 금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연인간에 돈이 오간 경우 헤어진 다음에는 절대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지속기간, 동거 등 연인관계의 깊이, 지급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일부에 대하여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진 이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 비추어 정말로 받을 수가 없을 것인지 참조해조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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