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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업무수행사례 24-09-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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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내 돈 받는데 효과가 있을까
?

결론적으로 말하면 채권액이 소액일수록 그 효과는 크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그 명부가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지가 되어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신용카드, 계좌개설, 대출 등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핸드폰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불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제약이 발생되는데 소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에는 그 제약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경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 명의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했고, 더 나아가 채무자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그 채권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저희 법인은 바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신청을 해 채무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막고, 핸드폰(후불폰)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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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속해서 합의요청을 해오기 시작했고, 채권자는 남은 원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주지 않는 한 말소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로 인해 금융거래가 차단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먼저 자신의 채무 모두를 이행할 테니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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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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