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지인에게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사례

업무수행사례 25-12-19

본문

60ce25fc9715641e308e16be001853b2_1766131555_9021.pn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 및 약물 복용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연락을 끊고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사실의 입증 여부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 범위

  • 형사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진행 경과

① 형사사건 판결 확보

  • 피고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이는 민사 소송에서도 가해행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② 입증자료 준비

  •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 약제비 내역

  •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

  •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 등


③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치료비 +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치료비 전액 인정

  • 위자료 인정

  • 지연이자 지급 명령


비록 청구한 위자료 전액은 인용되지 않았으나,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가 인정되며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판결문은 가해행위 입증에 큰 도움이 됨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진술서 확보가 중요
위자료는 상해 정도 및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형사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폭행·상해 피해,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대응
✅ 명확한 입증전략과 실무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동행


법적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일상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