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무죄 무혐의로 처벌면한 사례]
본문
□ 문의
해고된 이후 퇴직서류를 찾기 위해 출입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출입인데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도권 소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퇴직 절차와 관련한 본인 명의의 서류를 회수하기 위해 과거 근무하던 사무실(백오피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였으나, 이후 회사 측의 고소로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입건되고 기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호평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해고의 효력 및 근로자 지위 유지
A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실질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
해고가 무효인 이상, 의뢰인은 여전히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 사무실 출입 역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소명
② 출입의 정당성과 제한 부재
의뢰인이 출입한 공간은 잠금장치 없이 누구나 출입 가능한 사무공간이었고
회사 측 역시 사전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없음
③ 관련 판례 및 법리 인용
해고가 무효일 경우, 기존 근무하던 공간에 출입한 행위는
→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법리 제시출입 당시의 객관적 지위, 외형상 행동, 출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 강조
□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고가 실질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A씨의 출입 당시, 사무실 출입이 외부에 통제되지 않았던 점, 출입의 목적이 서류 회수 등 정당한 업무 관련 사유였던 점→ 이에 따라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출입행위만으로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당해고·출입 제한 여부·출입 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절히 인용한 변론이 무죄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회사에 출입했다가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경우에도, 해고의 무효 주장, 출입 목적의 정당성, 출입 제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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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결정문 및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