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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인정 된 사례

업무수행사례 25-11-07

본문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인정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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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와 치료비를 일부만 보상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넘어지며 무릎, 어깨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치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초기 치료비 일부만 보상하고 더 이상의 배상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 진단서, 통원 치료기록, 상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 취지 및 법리

의뢰인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63조(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 포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치료비 및 약제비

  • 추가 예상 치료비

  • 휴업손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고(가해자 측)는 이미 보험처리를 마친 것으로 손해가 전부 배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전부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입증했습니다.


①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진단서, 치료기록, 사고 직후 촬영된 상해 사진 등으로 부상 부위 및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보행 중 정지선 이내에서 보행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② 위자료의 상당성 주장

피해자가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으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던 점, 무릎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한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자료청구금액이 과도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보험사 지급금은 일부일 뿐임을 소명

피고 측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초기 입원비 일부에 불과하며, 이후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는 보상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및 시사점

  • 의뢰인의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는 인정됨


  • 치료기간, 통증 지속 정도, 휴업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지급 필요


  • 피고 측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전체 손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추가 배상이 타당함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일부 인정)


이 사건은 가해자 측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기록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는 단순히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치료 기간, 생활 제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상의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초진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현장 사진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민사소송은 시간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가 끝난 뒤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판결문, 소장,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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