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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ai 처벌규정과 법적 대응 사례

업무수행사례 25-10-23

본문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ai 처벌규정과 법적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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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배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44조의7

비방 목적 허위 정보 유포, 음란물 유포 시 형사처벌

 

형법311, 307조 등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행위별 추가 처벌 가능


최근 개정에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범위가 확대되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위·음란 정보 유포에 대한 별도 규정도 존재합니다.


 

◼ 형사절차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디지털성범죄 고소장 제출

영상 캡처, URL, 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 등 증거 확보

피의자 특정 시에는 구속 수사·신상공개 등이 가능하며,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민사절차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고통, 피해 영상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

영상 삭제·차단 요청, 플랫폼에 대한 책임추궁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시청 피해만 있을 경우라도 민사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뢰 배경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이 영상을 캡처해 딥페이크 음란물 형태로 제작·유포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데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 쟁점

영상이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닌 ‘AI 합성’이라는 주장 / 유포 및 저장 여부, 2차 피해 규모 / 위자료 산정과 책임 주체(원제작자·유포자·플랫폼) 구분


□ 일상의 변호사 조력

영상합성기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얼굴·음성 합성’ 여부 입증

메신저 대화·금전요구 내역을 확보하여 협박행위 입증

민사소송을 병행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제기


□ 결과

법원은 “합성물 제작 및 유포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명예·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등을 명령했습니다.


SNS·메신저에서 영상통화 시 녹화·캡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상한 요청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증거 확보 및 고소 준비를 하세요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에 삭제·차단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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