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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 어떻게 진행될까? – 실제 업무사례

업무수행사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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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 어떻게 진행될까? – 실제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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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배경


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의 자녀로,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최근까지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상속등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 주요문제


외국인 신분 확인 절차 : 한국 내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신분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외국인은 외국의 여권 사본, 거주국의 거주증명서, 공증 번역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 A씨 외에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합의해야 했고, 해외 체류 중인 A씨의 경우 협의서에 해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등기신청 시 통역·번역 문제 : 상속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한국어로 제출해야 하므로,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공증 번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 진행과정


1. A씨와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해외에 있는 A씨는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로 송부했습니다.


2. 상속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국내 서류와 함께 A씨의 여권 사본 및 번역 공증서류를 준비했습니다.


3.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법원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하였고, 문제 없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결과


A씨는 한국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송부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공증·아포스티유·번역 절차가 까다롭지만,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상속등기를 하려면 신분 확인 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문서 요건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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