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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한 헬스장 환불 가능했던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9-01

본문

<이용하지 못한 헬스장 환불 가능했던 사례>

-약관에 의한 부당한 환불 거절, 법적 대응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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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 위치한 헬스장에 6개월 등록비를 결제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등록 후 1주일 이내에 이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측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등록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일체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환불 거절이 정당한가?

✅ 사업자의 약관이 소비자보호법보다 우선하는가?

✅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진행 경과


1️⃣ 계약서 및 약관 검토

헬스장 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한 결과,‘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존재.

하지만 해당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었음.


2️⃣ 내용증명 발송

관련 법령과 기준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구. 실제 이용하지 않은 점, 환불 불가 조항의 무효 가능성 등을 강조.


3️⃣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불응하자,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이용내역 부존재, 결제내역, 약관 내용, 관련 법령 인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4️⃣ 상대방 이의 없음 → 확정

헬스장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이를 통해 강제집행 요건도 확보함.


□ 결과

등록비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음. 헬스장 측 약관은 소비자 보호 기준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됨

지급명령 확정 → 환불 성공, 별도 소송 없이 빠른 회수 가능


□ 실무 포인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 전 또는 초기 이용 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비례 환불 가능


사업자의 약관은 공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절차는 소액 분쟁에 매우 유용한 대응 수단



많은 소비자들이 헬스장, 학원, 숙박 등의 선결제 서비스에서 약관에 기재된 불공정 조항 때문에 환불을 포기하는데,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당한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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