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외국 체류자 상속등기 문제
본문
□ 문의
이번 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일시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등기 업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 해외체류자(일시 여행중) 상속등기
-해외여행중인 상속인의 상속등기시 중요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서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지위
재외동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재외국민이란 위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고, 일시적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아니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등기서류 및 절차가 요구됩니다.
■ 등기신청
-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 등기신청 가능(권리자는 상속인 전원 표시)하므로, 국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는 경우, 동일한 한 장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낸 후, 작성(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체류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위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 국내로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확인서면)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속인)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서 자체에 인감을 날인하고,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 규칙 제60조 제4항에서 협의분할서가 공정증서 또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에 장기여행중인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한 다음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국내로 송부한다면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없이 이를 통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소증명
내국인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외국민·외국인이 아닌 해외에 장기여행중인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