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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자 상속등기 문제

업무수행사례 24-09-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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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번 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일시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등기 업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해외체류자(일시 여행중) 상속등기

-해외여행중인 상속인의 상속등기시 중요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서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지위

재외동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위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고, 일시적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아니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등기서류 및 절차가 요구됩니다.

 

등기신청

-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 등기신청 가능(권리자는 상속인 전원 표시)하므로, 국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는 경우, 동일한 한 장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낸 후, 작성(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체류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위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 국내로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규칙 60(인감증명의 제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확인서면)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6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속인)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

 

 

61(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

 

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서 자체에 인감을 날인하고,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 규칙 제60조 제4항에서 협의분할서가 공정증서 또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에 장기여행중인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한 다음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국내로 송부한다면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없이 이를 통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증명

내국인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이 아닌 해외에 장기여행중인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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