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의 금전거래, 대여금 반환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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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의 금전거래, 대여금 반환 청구 사례>
□ 문의
전 연인과 사귈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길래 여러 차례 생활비, 학원비, 카드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연락이 끊겼고, 돌려달라는 말에 "선물 아니었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총 1,200만 원가량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송금 당시에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메모 없이, 계좌이체와 간단한 메시지로 “다음 달에 갚아줘” 또는 “이거 카드값이야” 등의 표현이 있었고, 이별 이후 상대방은 이를 "선물이나 호의"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송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증거 정리 및 법적 쟁점 분석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카카오톡 기록 확보 “○○ 갚아” / “이거 대신 내줘서 고마워” 등 채무 의사 표현 포함 2.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회신 없음 대여금 반환 요청 내용과 소송 예정 고지 3.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 제기 변론에서 상대방은 “연인 사이의 선물” 주장 법원은 대화 내용과 반복적인 송금 패턴 등을 근거로 대여로 판단 |
□ 결과
법원은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성격이 ‘호의’나 ‘선물’이 아닌 ‘대여’임이 명확한 경우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번 달 갚을게”, “미안, 다음에 줄게” 등의 표현을 한 점을 들어, 대여금 반환을 명령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 변호사 의견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도, 그 목적이 '호의'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법원은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을 선물로 보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이체 내역, 문자 등)에서 ‘빌려줬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강조드리자면, 연인 간에도 금전 거래는 항상 증거를 남기고, 이별 이후에도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