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중 상속등기 사례
본문
<해외에 있어도 가능한 상속등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 문의
최근 한국에 계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데,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거주자도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시민권자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경기도 소재 주택의 상속권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형제였고, 원활한 재산 분할을 위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했지만, 의뢰인이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 경과 1. 기본 상속 절차 설명 및 필요서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상속재산 목록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진행 2. 해외 체류자의 본인 확인 절차 재외공관(영사관)에서의 인감 또는 서명 인증 절차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에 서명 →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 공증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추가 3. 등기 대리 진행 국내 공동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위임장 수령 필요한 서류를 모아 대한민국 법원 및 등기소에 등기 접수 |
□ 결과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에도 직접 귀국하지 않고, 현지 대사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상속등기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중재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었고, 향후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국외 거주 상속인의 등기 대응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해외 체류자 신분 확인과 문서 인증 절차가 필수이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라도 해외에 있을 경우, 현지 공관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등기소 제출이라는 절차를 잘 따라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해외 체류자의 상속 문제도 비대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