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임차주택 퇴거 후 수리비, 임대차 분쟁 대응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1

본문

<임차주택 퇴거 후 수리비, 임대차 분쟁 대응 사례>


e99a9c26e7674a0b4aad611ff55941b9_1751338187_0767.png
 

□ 문의

전세로 살던 집에서 계약 종료 후 퇴거했는데, 며칠 뒤 집주인이 도배, 장판, 누수, 벽지 훼손 등이 심해 수리비를 부담하라면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오래된 상태였고, 사용 중 특별한 파손을 한 기억도 없는데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전세계약으로 다가구주택 1층에 입주하였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진행한 뒤 집주인과 함께 퇴실 점검을 마쳤습니다.그런데 퇴거 후 일주일이 지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리비 견적서와 계좌번호를 보내며 전액 부담을 요구했고,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성 문자도 이어져 억울한 마음에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 범위와 책임 유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임대차계약서, 퇴거 전후 사진,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역 확보


법적 쟁점: 통상 손모 vs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


내용증명 발송: 수리비의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법적 대응 예고


집주인 측이 소송 제기 → 소액사건 변론 대응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근거로 판단



□ 결과

법원은 도배·장판의 오염이나 마모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며,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 책임을 전면 부정하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부당한 청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명확할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퇴거 전후 사진 촬영과 점검기록, 대화내역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당한 청구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정확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