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퇴거 후 수리비, 임대차 분쟁 대응 사례
본문
<임차주택 퇴거 후 수리비, 임대차 분쟁 대응 사례>
□ 문의
전세로 살던 집에서 계약 종료 후 퇴거했는데, 며칠 뒤 집주인이 도배, 장판, 누수, 벽지 훼손 등이 심해 수리비를 부담하라면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오래된 상태였고, 사용 중 특별한 파손을 한 기억도 없는데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전세계약으로 다가구주택 1층에 입주하였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진행한 뒤 집주인과 함께 퇴실 점검을 마쳤습니다.그런데 퇴거 후 일주일이 지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리비 견적서와 계좌번호를 보내며 전액 부담을 요구했고,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성 문자도 이어져 억울한 마음에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 범위와 책임 유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임대차계약서, 퇴거 전후 사진,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역 확보 법적 쟁점: 통상 손모 vs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 내용증명 발송: 수리비의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법적 대응 예고 집주인 측이 소송 제기 → 소액사건 변론 대응 |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근거로 판단
□ 결과
법원은 도배·장판의 오염이나 마모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며,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 책임을 전면 부정하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부당한 청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명확할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퇴거 전후 사진 촬영과 점검기록, 대화내역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당한 청구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정확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