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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빚을 갚았음에도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1

본문

<이미 빚을 갚았음에도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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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몇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지인이 “아직 일부 금액이 남아 있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해 오고, 심지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입금 내역도 있고, 채권자에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리고 약 1년간 분할 상환하여 전액 변제하였으나, 채권자는 “500만 원이 남아 있다”며 채무 잔존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입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바탕으로 상환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강압적 추심과 명예훼손성 발언까지 이어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수기로 작성된 상환 스케줄 확보


상대방의 잔존채무 주장 내용 증거 수집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반응 없음


관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피고, 별다른 소명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


법원, 원고(의뢰인) 측 입증자료를 전적으로 채택하여 판결




□ 결과

법원은 채권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잔존 여부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채무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채무관계는 금전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문서화·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빚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남겨두고, 억울한 독촉이 이어진다면 법원에 채무 없음의 확인을 받아 심리적·법적 안정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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