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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6-30

본문

<부채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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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인 저에게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정확히 어떤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채무청구가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경우에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혹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상속 문제로 고민하던 중,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무 관련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부친의 재산 내역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사망일 기준 3개월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판단


금융거래내역, 채무확인서 등 자료 확보


상속포기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기타 서류 첨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


법원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심판 인가 결정




□ 일상의 변호사와 안전한 상속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를 모두 상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였고, 이후 채권자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하고,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일은 법적으로 반드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강조드리자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되는 양면성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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