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대금 미지급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사례
본문
<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
□ 문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두 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는데, 물건을 받은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거래 내역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자료는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매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자기기 수 대를 일괄 판매하고, 총 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품 인도는 완료되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일부 금액만 입금한 뒤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계약은 없었으나 문자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간접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 경과 문자/카카오톡 대화, 인도 당시 송장, 일부 입금 기록 확보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답변 없음 관할 법원에 매매대금 청구 소장 접수 상대방이 기일 불출석 → 공시송달 후 판결 선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 일부 금액 회수 완료 |
□ 결과
법원은 계약의 존재와 매매 목적물의 인도 사실, 일부 대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잔여 매매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송 후 일부 금액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은 꼭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 지급 약정과 물품 인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입증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등 일상에서 흔히 남는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상의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보다 원칙을 먼저 챙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작은 계약이라도 서면화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