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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2

본문

<“공사는 다 마쳤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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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에도 대금 일부를 계속 미루더니,결국 “하자가 있으니 못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6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기간, 범위, 대금 등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하자 보수가 먼저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계속 지연했습니다.


A씨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00만 원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공사 내역 및 진행 증빙 확보

공사 전·후 사진

시공 일정표, 작업일지, 자재 구매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2.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정리

공사 종료 후 아무런 이의 없이 공간 사용한 점

하자보수 요청이 구체적이지 않고, 금액과 무관하다는 점 강조


3.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제출 → 증거자료와 함께 전자소송 진행

간단한 법리 설명과 함께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 강조




□ 결과

법원은 공사 완료 후 상대방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하자 주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단편적이며, 금액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잔여 공사대금 전액(6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일부 인정되어 총 6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완료 사실, 공사 범위, 공사비 책정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면 계약이 없어도, 시공 전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자 내역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소규모 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억울하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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