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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2

본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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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집 계약은 마쳤고, 이사 날짜도 다가오는 상황.보증금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버티기도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실제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었고,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 “지금 여유가 없다”며 명확한 상환 일정 없이 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진행 경과


1.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확보


임차사실 및 퇴거 예정일 명확히 정리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 임대인 정보 기재




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내 등기 완료


등기완료 확인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유지




3.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병행 준비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 후 집주인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 준비



□ 결과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었고,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특히 새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문제없이 이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임차인이 무작정 거주만 계속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고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소송 가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새 전입지의 확정일자 취득 가능 등의 법적 보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의 전 과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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