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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빚을 졌다는 거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2

본문

<“내가 왜 빚을 졌다는 거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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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최근 한 금융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의 거래를 근거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채권양도 사실까지 언급된 문서가 동봉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업체와 어떠한 대출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처음 듣는 회사였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며, 수년 전 누군가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금융거래에 악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계좌를 폐쇄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이후 해당 사건을 계기로 모르는 채권자가 계속 나타났고,

이번에는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며 이행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채무의 존재 여부 자체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채권자의 주장 내용 분석

대출계약서 사본, 변제기일, 채권양도 통지서 등 제출

실제 의뢰인의 서명·지급 흔적은 없음




2. 명의도용 및 거래 무효 입증 자료 수집

과거 명의도용 경찰 신고 내역

대출 당시 계좌 사용 내역 부존재

문자, 녹취자료, 채권자와의 접촉 기록 등 정리




3. 소 제기 및 입증 활동

민사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계약 체결 여부, 채무발생 근거, 지급경로 등 전방위 분석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채무계약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고,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흔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상환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해당 채권의 추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의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빚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채무자로 남게 되는 경우,수동적으로 채권자의 소송을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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