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소외된 자녀,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본문
<상속에서 소외된 자녀,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 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자녀중 막내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는 유언을 남기셨고, 나머지 자녀들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했는데 의뢰인은 장남으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셔왔는데, 유언장대로라면 단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본인의 사망 전 작성한 자필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 전체 재산을 막내 자녀 1인에게 전부 증여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유언장에 반발하며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 진행 경과 1. 피상속인 재산 내역 및 유류분 계산 총 상속재산: 부동산(시가 4억 원) + 예금(1억 원) = 총 5억 원 상속인 3인 기준: 법정상속분은 1인당 1/3, 유류분은 그 절반(1/6)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피고(막내 자녀)는 유언에 따른 정당한 상속이라고 주장 의뢰인은 기여분보다 유류분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 3. 법원의 판단 및 조정 과정 피고 측 일부 협의 거부 → 조정 불성립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침해에 대해서는 반환 대상이라 판시 |
□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은 유효하지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유류분(5억 원의 1/6, 약 8,3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추후 추가 재산 발견 시를 대비한 권리 보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변호사 의견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 권리인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정서적 갈등이 수반되기 쉬운 유류분 분쟁은 정확한 재산 파악과 법률적 계산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서 감정과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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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해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