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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1

본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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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수년째 갚지 않아 소송 끝에 승소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끝내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딱히 보이지 않고, 연락은 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일부 이자만 지급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형식상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어렵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신용 제한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조회 실시

통장, 부동산, 차량 등 강제집행 대상 확인 → 집행 불능 상태 확인



2.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요건: 금전 채권 집행이 불능 또는 6개월 이상 지연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소명자료 첨부



3. 법원의 등재 결정 및 통지

채무자는 신용정보기관 및 법원 명부에 등재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불이익 발생 → 채무자 측에서 연락 유입




□ 결과

채무자가 명부등재 이후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체감하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합의 요청이 들어왔고 일부 금액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환 계획에 합의하고, 일부 회수를 실현하였습니다.



□ 변호사 의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한 승소 판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사회적 압박과 신용상 제약을 가하는 현실적 대응책입니다.


등재가 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공공입찰 및 자격 심사 불이익 등이 발생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서 그치지 않고, 집행·등재·협상 등 회수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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