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건조물침입 무혐의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2

본문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 건조물침입 무혐의 사례>


488ec79c9f64e80cd6be1b4bcf5b901a_1751448347_2155.png
 


□ 문의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건물에 퇴사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 문제로 항의하러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특별한 제지도 없어 관리자를 찾기 위해 잠시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아무런 마찰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 직장 대표로부터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퇴직 후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사무실에 항의 차 방문한 상황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특별한 출입통제도 없었으며

의뢰인은 폭언·물리적 충돌 없이 몇 분간 머무른 후 퇴실했으나 상대 측은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


 

□ 건조물침입죄 성립 요건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의뢰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였는지?


사전 경고나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는지?




□ 진행 경과

1. CCTV, 통화 기록 확보

의뢰인의 출입 당시 태도, 체류 시간, 상대방의 대응 등

폭언, 위협, 업무 방해행위 없었음을 확인



2. 출입 경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소인이 사전에 출입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공간 구조상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장소였다는 점 강조



3. 경찰 조사 동행 및 적극 소명

침입 의도 없음, 피해 발생 없음, 퇴직금 문의의 정당성 등 주장



□ 검찰처분결과는

출입 당시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가 없었고, 퇴직금 관련 정당한 사유로 방문한 점, 침입 당시 위법한 목적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출입이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단순한 항의 방문 친구의 사무실 출입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 경계가 모호한 곳 출입과 같은 상황이 오해로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동 이전에 의사 확인, 녹음·메시지 보관 등 예방 조치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억울한 형사 고소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이끌어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