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무혐의 사례
본문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 건조물침입 무혐의 사례>
□ 문의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건물에 퇴사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 문제로 항의하러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특별한 제지도 없어 관리자를 찾기 위해 잠시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아무런 마찰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 직장 대표로부터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퇴직 후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사무실에 항의 차 방문한 상황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특별한 출입통제도 없었으며
의뢰인은 폭언·물리적 충돌 없이 몇 분간 머무른 후 퇴실했으나 상대 측은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
□ 건조물침입죄 성립 요건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의뢰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였는지? 사전 경고나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는지? |
□ 진행 경과
1. CCTV, 통화 기록 확보
의뢰인의 출입 당시 태도, 체류 시간, 상대방의 대응 등
폭언, 위협, 업무 방해행위 없었음을 확인
2. 출입 경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소인이 사전에 출입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공간 구조상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장소였다는 점 강조
3. 경찰 조사 동행 및 적극 소명
침입 의도 없음, 피해 발생 없음, 퇴직금 문의의 정당성 등 주장
□ 검찰처분결과는
출입 당시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가 없었고, 퇴직금 관련 정당한 사유로 방문한 점, 침입 당시 위법한 목적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출입이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단순한 항의 방문 친구의 사무실 출입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 경계가 모호한 곳 출입과 같은 상황이 오해로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동 이전에 의사 확인, 녹음·메시지 보관 등 예방 조치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억울한 형사 고소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이끌어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