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사례
본문
<“일반 업소인데도 풍속영업으로 단속” -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사례
□ 문의
의뢰인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소규모 주류 판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관할 경찰서로부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개별 손님 옆에 종업원이 동석한 장면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동석은 종업원이 자의적으로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개요
단속 경찰은 “접객행위가 확인되었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제22조(금지행위)에 따른 무허가 유사유흥업 영업으로 판단
의뢰인은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업소는 접객 없이 단순 주류 판매와 대화 공간 제공이 목적이었습니다.
종업원의 ‘잠깐 앉은 행동’이 유흥접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 경과 1. 업소 운영 실태에 대한 사실확인 내부 CCTV 확보 종업원 근무계약서 및 복무규정 제출 손님과 종업원 간 금품 수수나 유사 접객행위 없음 강조 2. 법적 해석 및 판례자료 정리 접객행위의 정의 및 기존 판례 검토 ‘의도적 영업’이 아닌 ‘일시적 행동’은 접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제시 3. 경찰 조사 및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또는 내사종결 요청 업소 특성과 일회성 상황을 상세히 소명 |
□ 검찰처분결과-기소유예
업소의 주된 영업 형태가 일반음식점 운영에 부합하고 종업원 동석 행위가 상습적, 의도적인 접객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전과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유흥접객, 무허가 유사영업 등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일반 자영업자도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 동석, 음악 제공, 단순 대화 등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접객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형태와 실태를 명확히 증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억울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종결을 위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