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례
본문
<“상가 비워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고요?” –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례>
–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이야기 –
□ 문의
의뢰인 A씨는 2년간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퇴거를 결정하게되서 상가를 원상복구하고 열쇠까지 반환했지만, 건물주는 “장비 철거가 불완전하다”, “차후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라”며 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은 2년 기한의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 및 청소 완료, 건물주와 현장 확인 후 열쇠 반환까지 완료했으나 건물주는 임의로 “시설물 파손이 있다”, “차후 클레임 발생 가능성” 등을 들어 보증금 전액을 유보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1. 임차기간 중 원상복구 완료 증거 확보 철거 전후 사진 임대인의 현장 확인 메시지 열쇠 반환 문자 내용 2. 내용증명 발송 원상복구 완료 및 열쇠 반환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청구 반환 미이행 시 소송 예고 3.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자 주장의 모호성 및 임대인의 입증책임 부각 |
□ 법원 결과는
임대차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임대인이 주장한 하자나 훼손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유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상,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명도까지 마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보증금 유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