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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불송치’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7

본문

<억울한 뺑소니 혐의,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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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란?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진행될 수 있음




✅ 사건 개요 –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 입건

의뢰인은 운전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초보 운전자였는데 야간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본 목격자 신고로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경미한 접촉으로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도 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인지 여부: 충격이 거의 없었고,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현장 정황: 후방 차량과의 간격,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사고 직후 정차가 어려웠던 상황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함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상태: 심각한 사고가 아닌 점 확인


결국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도주의 고의나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의 의미

불송치란,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으로 즉,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뺑소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더라도,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증거제시가 가능하다면 불송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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