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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무죄로 처벌 면한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7

본문

<건조물침입 무죄로 처벌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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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퇴거 요구를 받은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되었으나,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무죄 사례입니다. 민사상 임대차 종료와 형사상 침입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 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짐을 정리하러 건물에 출입하자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남겨둔 물품을 정리하고자 문을 열고 잠시 출입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건물주가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퇴거 요구가 있었음에도 무단출입한 행위는 침입”이라며 A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면서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주장

A씨는 점유권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열쇠도 반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출입 목적은 절도나 훼손이 아닌 물품 회수 및 정리였고, 출입은 평온하고 폭력 없이 이뤄졌으며,퇴거 요청과 건조물침입죄는 형사상 별개의 문제이며, 일방적인 퇴거 요구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점유 정리 및 인도 절차 중이었음 / A씨의 출입은 폭력이나 협박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퇴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입 자체가 형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건물주가 형사고소를 통해 퇴거 압박 수단으로 형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결정으로, 민사상 분쟁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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