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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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 사례>
□ 문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외곽의 빌라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는 "집에 근저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상 큰 문제가 없어 보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계약이 만기 될 무렵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었고,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은 이미 담보대출과 다수의 전세 계약으로 과다한 채무가 설정된 상태였고,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전세사기의 유형과 쟁점
1. 깡통전세 구조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 책정 →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집값 초과, 임대인의 실소유 목적이 아닌 사기 목적
2. 허위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근저당 누락, 보증금 회수 가능성 은폐, 신뢰할 수 없는 등기부 내용 설명
3.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진행
□ 대응 절차 및 결과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및 확정 판결 확보
사기죄 및 배임죄로 임대인 형사 고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가능 여부 검토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깡통전세 형태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민형사적 대응을 통해 일부라도 손해를 회복한 대표적 사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과 고의성이 결합된 범죄행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금 대비 시세 검토 +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 연락 두절, 대출 과다, 다수 세입자 확인 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경매 배당 신청 → 형사고소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