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갈등, 상속재산분할청구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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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갈등, 상속재산분할청구로 해결한 사례 >
□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다툼이 생긴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형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분할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부친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형제 B씨와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미 생전에 너는 충분히 받았으니 더 줄 수 없다”며 분할 자체를 거부하여 일상의변호사와 상담후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인정 여부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자녀 1/n)이 적용됩니다.
② 사전증여 및 기여분 주장
B씨는 A씨가 생전에 부모에게 금전지원을 받았다며 ‘사전증여’를 주장했습니다.
③ 단독 점유의 법적 책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1인이 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분할 요구가 가능함
□ 소송 진행 및 결과
법원에서는 기여분과 사전증여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 1/2 기준을 적용하였고 부동산의 시가 감정 후 전체 가액 중 절반을 A씨가 현금으로 환가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면서 형제 간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법원의 조정에 따라 화해조서를 통한 분할 합의로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일방적 점유와 기여분 주장으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상속분을 회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권리로, 어느 한 명이 독단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이 없고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재산을 독점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나 기여분 주장이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