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 가능했던 사례
본문
<계약 해지와 환불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 문의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중도해지 불가]라며 환불도, 위약금 면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인데 헬스장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헬스장 이용료 1년치를 선불로 결제하고 회원권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게 되서 계약한 헬스장측에 중도해지와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상 중도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일수 기준 환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행규정에 준해 적용됩니다.
② 부당약관 문제
[중도해지 절대 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③ 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사유로서 해지가 정당화됩니다.
□ 분쟁 해결 경과
A씨는 헬스장 측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환불이 거절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통보하였고, 그 결과 헬스장측에서는 태도를 바꾸었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위약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 체육시설 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당한 약관 및 환불 거부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권리를 회복한 대표 사례로 장기 회원권 계약 시 중도해지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하시길 권요드리며 해지 사유가 건강, 이사,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