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천장 누수 피해보상 받은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09

본문

< 천장 누수 손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c490145c02d9b100480018d0a91cf6c4_1752036133_4586.png
 

□ 문의

세입자인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이 손상되었고, 위층에 사는 집주인은 "고의가 아니다"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소재의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 어느날 장마철도 아닌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침대, 책상, 노트북 등 고가의 가재도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층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누수 원인은 집주인 세대의 배관 노후 및 관리 부실로 밝혀졌지만 집주인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며 피해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일상의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책임 주체: 누수 원인이 임대인 거주 공간에 있다는 점

과실 유무: 고의는 아니더라도 유지·관리의무 소홀 여부

손해 입증: 손상된 물건의 가액, 수리비 및 사용불능으로 간접 손해


□ 소송 진행 및 결과

법원은 누수 원인이 임대인의 부주의한 배관 관리에 기인했음을 인정했고, 손상된 가구 및 전자제품에 대해 실제 견적서와 사진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택의 안전성과 설비 유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입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은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촬영 및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수리 견적서 및 피해 물품 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