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사례
본문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부동산 매각 허가 사례>
□ 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채무자가 피후견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해당 매각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후견인은 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모두 남편으로 되어 있었고, 법원은 피후견인이 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지 소명을 요구하였고 매각대금의 사용처, 피후견인의 퇴원 후 주거계획 등도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의 대응
① 채무 명의가 배우자인 이유 설명
② 매각의 필요성 및 절차 적정성 소명
③ 퇴원 후 주거 계획 구체화
이 사례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형식적인 채무 명의와 실질적인 채무 관계의 차이,
매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 퇴원 후 주거 및 생계 기반 마련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정 설명이 핵심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일상의 변호사』가 제출한 보정서와 첨부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부동산 매각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일부는 채무변제에, 잔여금은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간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 여러분께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대리 권한’만 믿기보다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절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