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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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사례>
배우자가 가족 재산 대부분을 무단으로 투자해 탕진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투자로 인한 수십 차례의 채무 발생과 퇴직금까지 탕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고, 지인과 회사 동료에게 금전을 빌려 투자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 후 수령한 1억 3천만 원의 퇴직금마저 추가 투자에 사용하면서 사실상 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의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배우자(피고)의 독단적인 경제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 혼인생활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함.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명령
–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
재산분할
– 양측 50:50의 기여도를 인정하되, 의뢰인이 부동산 1/2 지분을 양도받고 1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여러분들께
이 사건은 부부 중 한 명의 무분별한 투자와 재산 탕진이 혼인의 본질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한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배우자의 독단적인 경제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가정의 회복 혹은 종료를 정당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기초로 하되, 당사자와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