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한 사례
본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금전을 회수한 사례>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의뢰인이 실수로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하거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돈이 이전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로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한 원인이 없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문의
지인의 소개로 투자 명목으로 천만원을 송무했지만 알고 보니 투자계약서는커녕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사용했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곧 시작하는 모바일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받고, 계약서 없이 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수익배분은커녕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추궁하자 “사업은 무산됐고 돈은 썼다”는 답변만 받고 A씨에 대해 사기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인지 여부
돈을 받은 자에게 계약, 채무, 증여 등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 수령이 있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
2. 증여 의사 여부
상대방은 “투자 아닌 증여였다”고 주장했지만, 증여계약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
3. 계약 불성립 또는 무효 여부
계약 자체가 불성립되었거나, 투자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사업실체가 없다면 무효 → 부당이득
□ 소송 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송금 내역, 문자 대화, 전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제출하여 법원은 “계약서도 없이 송금이 이뤄졌고, 상대방이 사업 계획 및 진행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을 근거로 “A씨가 투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받은 점은 인정되나, 사업 불성립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실수로 금전이 이전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분류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 돈을 지급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또는 명확한 합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건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반환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