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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압박한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16

본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압박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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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과 회수를 유도한 성공 사례로 단순한 판결 승소에 그치지 않고, 집행단계에서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한 점이 핵심입니다.



□ 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재산도 없어 보이고 연락도 피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방법이 있다던데, 가능할까요?라는 문의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B씨에게 빌려달라는 대여금을 송금한 뒤 수개월간 변제를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 협의 요청, 대화 시도에도 응답이 없자 결국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B씨는 변제 의사 없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고,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확정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

금융거래 및 신용도에 심각한 불이익 발생 (대출 제한,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일한 사회적 불이익



□ 신청 요건 및 절차

1. 민사 판결 확정 또는 집행권원 확보

2.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거나, 6개월 이상 불이행 상태

3.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제출 +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심리

4. 채무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이의 없거나 기각되면 등재 결정



□ 결과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B씨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이후 B씨는 신용등급 급하락과 카드사용 정지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되면서 B씨는 결국 전액 변제 후 명부 말소 요청을 해오며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례는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실적인 압박수단을 통해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유도한 대표적인 예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집행과 회수가 진짜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회피 중이라면, 신용 불이익을 통해 간접적 압박도 유효합니다 등재 전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판결문, 이행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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