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 소송으로 강제 인도받은 사례
본문
의뢰 배경
의뢰인은 지인에게 임대한 유체동산(전동기계 및 관련 장비)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회피하며 임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유체동산: 고가의 전동 장비 및 부속품 일체 / 계약 종료일: 2024년 경
문제 발생: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
대응 조치: 소유권에 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 제기
소송 제기 및 보정 절차
일상의 변호사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유체동산인도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요청에 따라, 반환 대상 물건의 명세 및 위치, 소유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소 및 집행 준비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상대방에게 해당 유체동산을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일상의 변호사』는 이에 따라 집행문 부여 신청 및 확정증명 발급을 통해,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해당 장비 일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회수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구에 그치지 않고, 판결 + 집행문 + 확정증명 확보로 이어지는 완결된 대응이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대처 포인트
임대·보관한 물건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 증거, 위치 특정, 계약 종료사실 등을 갖춘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에게는 민사소송 → 판결 → 강제집행의 절차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