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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 없는 돈을 돌려받은 부당이득 반환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7-31

본문

<지급의무 없는 돈을 돌려받은 부당이득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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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계약도 없고 대가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수년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약 수천만 원의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전만 오간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대가관계나 계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응 및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소장 제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관계 경과를 바탕으로 '원인 없는 급여'임을 주장

상대방이 이를 소비하고도 상당 기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을 입증


② 법원의 보정 명령 → 적극 대응

상대방이 '차용금', '투자금'이라 주장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나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전임을 강조


③ 판결 결과: 전액 부당이득 인정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이라 보아,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여러분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던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금전이라면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가관계가 없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해결하세요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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