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본문
<돈을 안 갚는 채무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
□ 문의
채무자에게 민사판결을 받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채권 회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에게 어떤 법적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품대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해야 하지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변제도 없었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 등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채무자의 신용을 압박하였습니다.
①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접수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상 불이행 사실 소명
② 법원 등재결정 확정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상습적 불이행자임을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결정
③ 등재 후 채무자 연락
명부 등재 사실이 신용평가기관에 통보되어 사회생활에 제약 발생 곧바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전액 변제 의사 표시
④ 말소신청까지 완료
전액 변제 후 등재말소 절차도 진행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함
□ 여러분들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한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고
✅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채무를 회피할 경우
『일상의 변호사』는 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운 상황 / 연락 두절된 채무자 /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공적인 법적 수단으로 실질적 회수를 유도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정보는 각색 및 비실명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