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사례

공사 완료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판결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8-20

본문

<공사 완료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판결로 전액 회수한 사례>

e1f0ff0d23a901d4e6530d02eb184b5e_1755658955_157.png
 


의뢰 배경

의뢰인(원고)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장 내부 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상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채무자(피고)로부터 연락을 회피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공사대금 청구 소송

청구 금액: ○○○만원 + 지연손해금


진행 절차

① 소장 접수-『일상의 변호사』는 다음의 자료를 기반으로 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및 내역서, 세금계산서, 공사비 관련 문자메시지 및 메모, 거래 내역서 및 미지급 금액 정산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공사의 이행 사실과 미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② 법원의 소장 접수 및 송달 -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접수되었고, 피고 측에 송달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서 제출이나 반박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이 없자 법원은 정식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③ 판결 선고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가집행 선고 또한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결과

 

공사대금 전액 지급 명령 / 지연손해금 연 12% 부과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직후 『일상의 변호사』는 채무자 명의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공사 완료 시 사진·내역서로 증거화

 

거래 내역 및 지급요구 내용은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야 추후 소송에 유리

 

피고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권고결정 + 가집행 선고 강제집행 루트 확보


『일상의 변호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분쟁, 도급계약 해지 등 건설·공사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