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채권 회수 가능성 높인 사례
본문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채권 회수 가능성 높인 사례>
의뢰 내용
의뢰인(채권자)은 거래처가 약속한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심지어 강제집행 대상 재산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에 의뢰한 주된 목적은 채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이끌어내고, 향후 재산 발견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유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채권금액: ○○○만 원 + 지연손해금
진행 절차
① 채권 집행 불능 확인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조회 결과 모두 집행 불능 상태였습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상의 변호사』는 판결문, 집행불능조서, 송달증명원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법원 결정 : 법원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의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결과
채무자는 명부등재 이후 거래처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변제 의사를 표명했고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재산 발견 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장기 채권 관리 수단: 재산이 당장 없더라도 장기간 압박 가능
공적 신용 제재: 금융기관, 거래처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확인 가능
판결 확보 필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집행 불능 확인: 재산조회로 집행 불능 사실을 입증해야 함
명부등재 후 협상: 등재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수단이므로, 변제 의사 표명 시 분할변제·합의금 조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 필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