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임대료 미납 후 건물 점유 지속, 건물인도청구 사례
본문
<장기간 임대료 미납 후 건물 점유 지속, 건물인도청구 사례>
□ 문의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상가 건물의 지분을 각각 1/2씩 소유한 공동 소유자였는데, 임차인(피고1)은 계약 초기에는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장기간 차임을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전차인(피고2) 역시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하여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건물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일상의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차임 연체 내역,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점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관련 영수증 등 소송요건을 보완한 보정서를 제출했고, 피고들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 인도: 지층 54㎡ 전부를 원고에게 인도 / 연체 차임 지급 /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 / 가집행 선고: 판결 즉시 집행 가능
□ 여러분들께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도 직접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전차인은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동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임 3기 이상 연체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며, 부당 점유가 계속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