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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 무죄 사례

업무수행사례 25-06-26

본문


<건조물침입: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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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이후 개인 서류를 회수하려고 평소 출입하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건조물침입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A씨는 수도권 소재 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부당한 해고와 임금 미지급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본인의 퇴직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평소 출입하던 사무실(백오피스)에 들어갔으나, 회사 측의 신고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무단 출입을 이유로 A씨를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1. 해고의 효력 및 근로자 지위 유지

A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해고가 무효라면, A씨는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무실 출입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소명했습니다.



2. 유사 판례 및 법리 인용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출입 당시의 지위, 통제 여부, 외형상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출입 제한 부재 및 정당성

해당 사무실에는 시정장치나 출입 금지 표식이 없었고,회사 측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한 사실도 없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출입 당시 사용자의 출입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없었던 점, 출입이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시사점

이 사례는 부당해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이후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곧바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해고의 무효, 근로자 지위 유지, 출입 제한의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소명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변론한다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억울한 형사처벌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회사 출입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죄 등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사건의 결론과 법리적 구조는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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