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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업무수행사례 25-06-26

본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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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부동산 매매를 준비 중인데,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 의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의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가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소송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양측은 구두로 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D씨는 매매 의사 확정의 표시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가능 시기와 잔금 지급 일정 등 핵심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고, 매도인 측 사정으로 입주 시기가 당초 예상과 달라지면서 D씨는 매수 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D씨는 가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의 대응 전략

D씨와 매도인 사이에는 매매대금, 입주일 등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라는 약정도 없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며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으나, D씨는 본계약 성립 전이므로 가계약금 반환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씨는 관련 문자,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판결 결과는? 

법원은 “가계약금 지급 당시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일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해약금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은 D씨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매도인 측이 부담하도록 하여, D씨는 실질적 경제적 손실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가 짚어주는 포인트


가계약 = 계약 성립이 아님!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본계약의 핵심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매수인은 계약 철회와 가계약금 반환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매매대금, 잔금일, 입주일 등 핵심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필수입니다.

문자, 송금내역, 통화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본 사례를 통해 복잡한 부동산 분쟁 상황에서도 예비 매수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실제 판결 및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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