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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

업무수행사례 25-11-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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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중고나라에서 그래픽카드를 산다고 돈을 보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형사판결은 받았지만,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나라’에 올라온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판매자 측은 “입금만 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했더니 판매자는 잠적했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판매자인 피고 2인은 실제로 그래픽카드를 보낼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 확정



□ 청구 내용 및 민사소송 진행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해당 피해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편취금+위자료)



□ 법원의 판단

피고 2인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

→ 전액 승소 + 이자 + 가집행 결정 포함



□ 시사점

이 사건은 “형사 고소를 했는데 피해금은 못 받았다”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 금전 회복까지 이룬 사례입니다.


✔️ 형사판결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사기 판결문만으로 민사책임 입증 가능 →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 불법행위 책임 입증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정신적 피해가 명백할 경우 위자료 일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피해 등으로 이미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설계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함께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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