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지분계산부터 상속인 확정까지, 민법과 판례로 풀어낸 상속등기 사례
본문
<대습상속 지분계산부터 상속인 확정까지, 민법과 판례로 풀어낸 상속등기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피상속인 A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A는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형제자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고,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존재하여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사후 입양된 자의 상속권까지 포함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호평 등기팀』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지분 계산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 진행
① 상속인 구조 분석
피상속인 A: 2024.10.31. 사망
배우자 B: 이미 1988.12.01. 사망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 모두 없음
남은 형제자매: C, D, E, F, G, H, I, J, K 총 9명
→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에 따라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는 대습상속 가능
② 대습상속 여부 및 상속권 판단
형제자매 상태 상속권 여부 비고
B, E 사망, 후손 없음 ❌ 상속단절
C 사망, 배우자 + 자녀 1명 ✅ 대습상속 발생
D 사망, 배우자 + 자녀 3명 ✅ 대습상속 발생
F 사망, 배우자 + 자녀 사망, 사후 입양 1명 ❌ 대습 불가 (대법원 98다64318)
G, H, I, J 생존 ✅ 직접 상속 가능
→ 총 상속인 10명 확정 (대습상속 포함)
③ 상속지분 계산
상속권이 인정되는 형제자매 수 = 6인 몫
(C, D, G, H, I, J → B, E, F 제외)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1.5배 지분 인정
공통분모 6,750로 계산
상속인 지분
C-배우자 675/6750
C-자녀 450/6750
D-배우자 375/6750
D-자녀들 각 250/6750
G, H, I, J 각 1125/6750
→ 지분계산 후, 등기용 공유지분 산정 완료
✅ 결과
총 10명의 상속인 확정
사망한 형제의 대습상속, 입양 관계 등 판례 기준으로 명확 정리
각 상속인별 지분을 산출하고 등기 완료
✅ 실무 포인트
형제자매 상속은 복잡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및 관련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정리 가능
사후 입양된 자는 대습상속권이 없음 → 대법원 1998다64318 판례
배우자의 상속분은 1.5배 적용 → 지분 계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함
상속관계가 복잡할수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 해외 거주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필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실제 발생 시에는 대습상속, 입양, 배우자의 지분 가산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일반인이 직접 정리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호평 등기팀』은 해당 사건에서도 민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권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정확한 지분 산정으로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잡한 상속도 기본에 충실하게,『일상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